이르면 10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야구장이나 농구장을 지을 수 있다. 또 그린벨트에 있는 낡은 주택을 수리하거나 한옥을 새로 지을 때에는 정책 자금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음 달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는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시설물에 야구장과 농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도시공원, 등산로, 산책로 등만 지을 수 있다. 또 그린벨트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 건설에 필요한 면적만큼의 대지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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