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구내식당 식권 강매… 공정위, 성균관대에 시정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3일 03시 00분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대학들의 ‘식권 끼워 팔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내 기숙사 ‘봉룡학사’의 식권 의무 구입 관행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봉룡학사는 2009년 12월부터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매달 구내식당 식권 60장씩(장당 2500원)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보통 한 학기에 4개월 정도를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을 감안하면 학기당 60만 원어치의 식권 구입을 강요한 셈이다. 특히 성균관대는 식권을 구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기숙사 입사 자격을 박탈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하고 비슷한 관행이 발견되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성균관대#식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