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인터넷 홍보대행업체인 A사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문의 전화를 걸자 돌아온 답변이다. A사는 음식점과 쇼핑몰, 클럽 등을 제휴업체로 모집해 홍보해 주는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고객사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고객사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도록 해주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같은 아이디로 댓글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며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포털사이트별로 아이디를 3개 정도 만들어 활동해 달라”고 안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구매 후기를 조작한 연예인 소유 쇼핑몰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라는 철퇴를 내렸지만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하는 A사 사례에서 보듯 인터넷을 통해 구매후기를 조작하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홍보대행업체인 B사도 댓글이나 구매 후기 글을 남기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고 하자 B사 관계자는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써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상품이 좋다는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고 게시물을 올린 화면 링크주소(URL)를 보내면 건별로 합산해 아르바이트 비용을 준다고 했다.
이 사이트 외에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들에서는 ‘재택 알바-인터넷 홍보’라는 제목을 내걸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를 적잖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전화를 해보면 그중 상당수는 ‘댓글 알바’를 모집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 외에 개인 블로그를 활용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C쇼핑몰은 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개인 블로그에 우리 제품에 대한 후기를 올리거나 D쇼핑몰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주소를 걸어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
이 쇼핑몰 관계자는 “블로그 하루 평균 방문자가 500명 이상이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며 “방문자가 많으면 지급액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소개했다.
조작된 댓글이 만연해 소비자들이 거짓 댓글에 속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다. 처벌을 하려면 웹사이트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조작된 댓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광고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이를 사안별로 일일이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달린 댓글이나 홍보 게시물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를 속이는 댓글 광고는 암암리에 이뤄져 실체를 알기 어려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후기나 댓글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윤석 팀장도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활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와 ‘띄우기’ 댓글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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