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정기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8일 03시 00분


총면적 3000㎡이상 대상

앞으로 총면적이 3000m²가 넘는 대형상가와 업무시설은 지은 지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노래방 상가 등 인명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마다 1회씩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 중 총면적이 5000m²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총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의 집합건축물, 학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 중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다.

점검은 건축사사무소나 감리회사 등 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점검항목도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항목으로 세분된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축물 소유자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 등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 피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대형상가#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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