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중국의 신용카드 결제 과정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 신용카드사가 중국에서 자체 결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미국은 반색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WTO 분쟁패널은 “모든 위안화 결제 카드 공급자들이 국영기업인 유니언페이의 지급 결제망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또 중국 내 신용카드에 ‘중궈인롄(中國銀聯)’ 로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카드 결제가 되는 모든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롄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백악관까지 나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 교역 질서를 왜곡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상소해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미국계 글로벌 카드사를 주축으로 외국 카드사가 중국 고객들에게 자체 결제망을 구축해 카드를 발급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인롄카드와 공동으로 결제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팀 리프 미 무역대표부(USTR) 총괄법무 담당관은 “비록 작은 대목에서 우리가 잃은 게 있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은 WTO 규정에 위배되는 중국의 차별적 정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적발될 수 있고 중국은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비자카드 관계자도 “외국계 신용카드사들이 중국 내수 결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11년 말 현재 22건의 소송을 치렀으며 이 중 14건은 중국이 피소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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