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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A]“1건에 10만 원” 광고 블로그 활개…공정위 뒷짐
채널A
업데이트
2012-07-20 01:54
2012년 7월 20일 01시 54분
입력
2012-07-19 22:27
2012년 7월 19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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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품을 사거나
음식점을 방문하기 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미리 정보를 얻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블로거들의 체험담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하지만,
이 점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판치고 있습니다.
김관 기자의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1건에 10만 원” 맛집·화장품…광고 블로그 활개
[리포트]
블로그 검색을 통해
맛집 찾아다니는 게 취미였던 김다정씨.
그런데 방문자가 많은 이른바 파워 블로거들의 맛집 체험기를 믿고 간 식당 대부분은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INT: 김다정]
"맛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이한 메뉴에 가격은 고가였었고 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데. 더 이상 맛집 검색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지. 지나가다가 괜찮아보이는 곳 간거면 그렇게 실망 안 했을텐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문자 4백만명이 넘는 파워블로거 A씨와 함께
맛집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강남 맛집 검색하면 한 페이지당 글 10개 나오거든요. 이 음식점 빼고는 다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10개 중에 9개는 순수 체험기가 아닌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써준 광고 글이라는 겁니다.
이번엔 화장품.
"이건 다 광고고요. 제목이 짧고, 중복되는 브랜드가 앞에 있으면 거의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광고주로부터 블로그 광고를 의뢰받은 홍보대행사는
평소 관리하는 파워블로거에게 연락합니다.
블로거는 돈 받는 대가로
맛집이나 제품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글을 올리는 식입니다.
이때 대행사는 블로거에게
광고요청서, 일명 '가이드라인'을 통해
문장이나 표현, 사진 포즈까지 일일이 지정해줍니다.
직접 사먹은 것처럼 철저히 둔갑시켜 달라는 식품업체,
가짜 인물과 사연을 만들어 올리라는 사이버대학,
경쟁업체를 비방하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화장품업체까지 있습니다.
"한 달에 10~15개 (광고) 글을 쓰고, 글 당 10만원 정도니 100~150만원 정도 벌죠."
(유명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분들은 일 안 하죠. 자기를 맛집 초대하려면 60만원 이하는 부르지 말라는 분들도 있고."
실상은 이런데
단속을 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해 7월
광고성 블로그 글엔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라는 지침을 만들고,
이를 어길 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 공정위 관계자]
(과징금 사례 있었나요?)
"한 건도 없어요.블로그나 이용후기나 일일히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면 광고성 글인지 아닌지 감 잡을 수 있잖아요?"
대가성 없이 추천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인터넷 블로그와 그 추천 글을 보고 찾았던 식당과 구입했던 물건들.
순수함은 어디가고 거짓말과 돈 냄새만 진동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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