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민들을 위한 고금리 상품으로 인기를 끌다 1995년 폐지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인 내년 초에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을 신설해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10% 이상의 고금리와 이자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근로자들의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꼽혔다. 그러나 시중 금리 초과분을 충당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 재정을 더는 쓸 수 없어 1995년 폐지됐다.
금융위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재형저축의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혜택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초쯤 금융회사들이 재형저축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으로 조만간 시판될 예정인 재형펀드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형펀드 가입대상은 연간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형저축 부활을 꾸준히 요구한 것도 가입 대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재형저축처럼 시중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보장해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재정부가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점을 들어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으로 일부 계층에만 고금리를 보장하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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