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임대주택비율 10~25%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3일 03시 00분


시범지구 에코델타시티 첫 적용

정부가 4대강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친수(親水)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내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현재 35% 이상에서 10∼25%로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비율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1일 최초의 친수구역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전체 공급주택 규모 2만9000채 가운데 2900∼7250채의 임대주택만 들어선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한 뒤 환지방식(현금보상 대신 개발 뒤 토지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개발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해당 지역주민이 구성한 조합 또는 법인만 개발 주체가 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전면 수용해 공영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지분 50% 이상인 기관’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KDB산업은행 역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완화에 대해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주변이라는 점을 들어 개발주체인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4대강#친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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