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청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품공급 입찰을 13번 실시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0.6∼10.0% 낮게 결정했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1.0∼19.0% 인하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입찰 과정을 보완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모비스는 15억9000만 원의 이득을 하청업체들에 자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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