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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T개인정보유출 소송 움직임…방통위도 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30 16:32
2012년 7월 30일 16시 32분
입력
2012-07-30 11:41
2012년 7월 30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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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자 87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에는 'KT공식해킹피해자카페', 'KT개인정보유출해킹피해자카페' 등 이번 KT 가입자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카페들이 줄줄이 개설되고 있다.
이들 카페는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피해를 KT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번 사건 이후 새로 개설된 카페도 있고, 이전부터 운영하던 KT 또는 소송 관련 카페를 집단소송 카페로 전환한 곳도 있다. 가입자 수는 1000여 명이 넘는 곳과 아직 관리자 1명뿐인 곳 등 다양하다.
집단소송 카페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한 카페 운영자는 "소송을 빌미로 상업 활동을 펼치는 카페도 있으니 가입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KT는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사례를 보면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송 카페에는 보상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KT를 규탄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소송을 신청한다고 밝힌 가입자도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KT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과정에서 KT의 개인정보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을 지켰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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