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 허위 ‘반값’ 할인광고로 500만원 과태료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8월 6일 17시 05분


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이 허위 할인표기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는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닷컴 내에서 판매됐던 EXR 다운파카와 메트로시티 여성구두의 가격의 할인율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이 이 상품들의 출시가격을 종전에 판매했던 가격으로 표시해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표시 한 사실을 적발했다.

롯데닷컴은 지난 2010년 8월11일 19만8000원에 출시된 EXR 다운파카를 보름 후 11만5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하지만 업체는 종전판매가격을 그대로 기입하면서 42% 할인표시로 마치 이 상품이 이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 시킨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2월 30만9000원에 출시된 메트로시티 여성구두의 경우 2009년 6월 15만9000원으로 인하했지만 판매할 때는 종전가격을 30만9000원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9%라고 속였다.

이 시기에 판매된 다운파카와 여성구두는 각각 187개(2150만5000원)·31개(492만9000원)로 롯데닷컴은 판매수수료 451만6000원과 133만1000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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