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이 허위 할인표기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는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닷컴 내에서 판매됐던 EXR 다운파카와 메트로시티 여성구두의 가격의 할인율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이 이 상품들의 출시가격을 종전에 판매했던 가격으로 표시해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표시 한 사실을 적발했다.
롯데닷컴은 지난 2010년 8월11일 19만8000원에 출시된 EXR 다운파카를 보름 후 11만5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하지만 업체는 종전판매가격을 그대로 기입하면서 42% 할인표시로 마치 이 상품이 이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 시킨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2월 30만9000원에 출시된 메트로시티 여성구두의 경우 2009년 6월 15만9000원으로 인하했지만 판매할 때는 종전가격을 30만9000원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9%라고 속였다.
이 시기에 판매된 다운파카와 여성구두는 각각 187개(2150만5000원)·31개(492만9000원)로 롯데닷컴은 판매수수료 451만6000원과 133만1000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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