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0년 미래로 가는 KORINA]한국 와본 중국인에 1년 복수비자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8일 03시 00분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한 차례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앞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유효기간 1년인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내수활성화 토론회’의 후속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일부터 한국 등 OECD 국가 방문경험이 있는 중국 관광객이 복수비자를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정부가 8월 1일부터 한국 등 OECD 회원국을 2회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3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한 번만 방문한 중국인도 1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한 의료관광객에 한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 기간을 현행 3∼6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거동이 불편한 의료관광객은 공항 내 전용 출입국 부스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카지노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한국 국적의 2만 t급 이상 크루즈선에 대해 외국인 탑승실적과 상관없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9월 중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9월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역모기지’ 가입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25% 감면해 주고 저당권을 설정할 때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혜택도 연장된다.

오피스텔과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되,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선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대책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 조치와 행동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정부 대책이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발을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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