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PC방 게임사용료 초단위로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9일 03시 00분


“1초만 사용해도 1분요금은 부당” 업주들 불만에 요금제 연내 변경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은 PC방에서 받는 게임 사용료의 요금제를 현재의 ‘분당’에서 ‘초당’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PC방 사업자들은 게임업체에 내야 하는 게임 사용료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됐다.

8일 넥슨은 올해 안에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고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잊고 컴퓨터 전원을 끈 뒤 자동 로그아웃될 때까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게임 사용료까지 내야 했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넥슨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초당 과금제를 시행하기로 내부 검토 작업을 끝냈고 과금 시스템 개발 및 검증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며 “게임 요금 과금 시점을 바꾸는 문제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넥슨은 ‘분당 요금제’를 고수했는데 이에 따라 PC방 측에서는 게임을 1초만 사용해도 1분 요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넥슨과 달리 국내 게임 회사 상당수는 10초당 요금을 계산했는데 넥슨은 이번에 아예 초당 요금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내 통신사들이 2010년 10초당 18원을 받던 통화료 체계를 초당 1.8원으로 바꾼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통화료를 1인당 연평균 8000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 넥슨의 초당 요금제도 이처럼 영세한 PC방의 요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PC방은 2005년 전국에 2만5000여 개가 생기면서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후 쇠퇴기를 겪으며 지난해 말에는 1만6000여 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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