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車배터리 특허분쟁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0일 03시 00분


심판원 “LG화학 소송 무효”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특허 분쟁 1라운드에서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9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LG화학이 주장한 특허 범위가 너무 넓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무기물 코팅 분리막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심판으로 걸림돌이 사라져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신수종사업인 전기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법정다툼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다른 국가의 특허청 판단과 상반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판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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