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에서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서류 조작과 학력에 따른 금리차별 문제와 함께 금융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지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에서 금감원 검사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임원 95명, 직원 352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처벌을 받은 임직원(222명)의 두 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보면 임원은 해임권고 11명, 업무 집행정지 13명, 문책 경고 16명, 주의적 경고 25명, 주의 30명이었다. 직원은 면직 6명, 정직 32명, 감봉 54명, 견책 95명, 주의 165명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아닌 각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은 경고 7건, 주의 13건이었다.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제재 건수(경고 6건, 주의 4건)를 넘어선 것이다. 과태료도 27억9000만 원이 부과돼 지난해 연간 총 부과액(25억1000만 원)을 벌써 초과했다.
금융회사별 징계 인원은 보험사 임직원이 176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95명) 은행(93명) 저축은행(73명) 카드사(10명) 순이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에는 처벌 인원 중 65.2%(45명)를 저축은행이 차지했다. 올해 보험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었다. 예컨대 한화손해보험은 부동산 PF 부당 대출과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임직원 49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기관 주의’ 조치와 과징금 2400만 원도 부과됐다.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탈세를 도운 범죄행위도 있었다. 동양상호저축은행 직원은 고객 예금계좌 330개에서 146억 원을 몰래 빼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HMC투자증권 소속 지점장은 고객의 탈세행위를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의 매매정보를 외부에 흘려 금융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도 있었다. 우리투자증권은 고객들의 매매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직전 기관투자가들에 미리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처벌은 미온적이었다. 징계 대상 중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11명(11.5%)에 그쳤고 면직된 직원은 6명(0.1%)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금융권은 대출금리 편법 인상으로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조4000억 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을 상대로 가산금리 실태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은행의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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