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22명-변론자료 추가에 면박… “재판 지연시키면 벌금 물리겠다”
삼성전자 측 피해산정 전문가 “애플 주장 피해액 부풀려져”
“마약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주장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특허 전쟁’을 맡고 있는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캐리커처)가 법정에서 폭발했다. 21일(현지 시간)까지 최종변론을 마쳐야 하는데 애플이 “출석해야 할 증인이 아직도 22명 남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애플 측은 75쪽에 이르는 주요 변론 자료도 추가로 제출했다. 고 판사는 16일 애플 측 변호사에게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unless you're smoking crack) 이 증인들을 모두 소환할 수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판사가 법정에서, 특히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재판에서 이처럼 감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고 판사는 애플 측 변호사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다시 경고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 피해보상 요구액이 과도하다고 반격하며 소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피해 보상액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측 피해 산정 전문가는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이익 22억4000만 달러(약 2조5300억 원)는 제조원가, 연구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것이며 삼성의 영업이익률도 12% 수준으로 애플 측이 계산한 35%보다 훨씬 낮다”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설령 애플의 특허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5억1870만 달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실용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 2.0∼2.7%의 로열티를 적용해 애플로부터 최대 3억9900만 달러(약 4510억 원)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이 막판 합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독일 조명회사인 오스람과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분쟁을 끝내고 LED 제품 관련 특허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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