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탐욕’… 납품업체 부담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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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1일 03시 00분


■ 공정위, 유통업체 11곳 수수료-추가비용 실태 공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비용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압박으로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내렸지만 판촉비, 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추가비용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3곳(롯데 현대 신세계)과 대형마트 3곳(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TV홈쇼핑 업체 5곳(GS CJO 현대 우리 농수산) 등 대형 유통업체 11곳을 조사해 이들이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실태를 20일 공개했다.

○ 수수료 찔끔 인하 추가비용 대폭 인상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매출액 대비)을 보면 백화점은 2010년 29.7%에서 2012년 29.2%로 0.5%포인트 내렸고, TV홈쇼핑도 같은 기간 34.4%에서 34.0%로 낮췄다. 백화점에서 100만 원어치 상품이 팔리면 백화점이 29만 원을 갖고 71만 원만 납품업체에 지급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유통업체가 부과하는 각종 추가비용은 크게 불어났다.

납품업체 부담 중 가장 비용이 큰 인테리어비는 백화점의 경우 2009년엔 점포당 평균 4430만 원이었지만 2011년엔 4770만 원으로 7.7% 늘었다. 백화점 3곳 중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568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백화점들의 평균 판촉비도 같은 기간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16.7% 올랐다. 다만 광고비와 판촉사원 수는 각각 점포당 20만 원, 0.3명 줄었다.

대형마트는 정도가 더 심했다. 대형마트의 판매를 돕기 위해 파견하는 판촉사원은 2009년에 납품업체당 41.1명이었지만 2011년엔 53.4명으로 29.9% 늘었다. 판촉비는 1억501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19.9% 증가했고 물류비와 반품액도 19.5%, 39.2% 상승했다. 5대 TV홈쇼핑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비용도 2009년 3130만 원에서 2011년 4850만 원으로 55% 급증했다. 이는 ARS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면서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을 말한다.

○ 대형마트는 이중으로 수익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백화점과 같은 별도의 판매수수료는 없지만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익을 이중으로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2012년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수준은 5.1%(매입액 대비)였다.

정부는 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이 늘어난 것이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판촉비 등으로 전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부담이 늘어난 것은 유통업체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판촉비 등에서 법에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유통업체들이 비용을 전가한 것은 없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발표에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이 판촉행사를 할 때는 판촉비를 통상 납품업체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데다 인테리어 공사도 납품업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이익 감소분을 추가비용 형식으로 협력업체에 전가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009∼2011년 대형마트 점포 수는 15∼30%씩 증가했다”며 “공정위는 점포 수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판촉비와 물류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유통업체 횡포#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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