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4년부터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도 정부가 가격을 공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는 아파트 등 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 공장 등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고, 실제거래 가격을 토대로 과세기준을 산정·발표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현재는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상가는 1층과 중간층의 경우 시세나 권리금, 매출액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평등하게 적용된 건물의 층별, 방향별 가격을 차이가 나도록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면 도입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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