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책정 부당”… 한전 4조400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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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30일 03시 00분


전력거래소-평가위 상대

한국전력이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그 산하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한전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는데 전력거래소가 그 금액을 불리하게 정하는 바람에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또 전력 거래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된 만큼 앞으로 발전 자회사에서 전기를 살 때 자신들이 산정한 적정 가격만큼만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전은 언제 소송을 낼 것인지, 언제부터 전기 매입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 안팎에서는 한전이 이 같은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향후 전력 거래가격이나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이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올해 차입한도 8조9000억 원 중 이미 7조7000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1조50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등 적자 누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10%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의 반대에 부닥쳐 이달 초 평균 4.9%를 올리는 데 그쳤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연내 전기요금 재인상은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이처럼 ‘전기를 파는 값’인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게 되니 전기를 ‘사오는 값’인 거래대금을 낮추겠다는 게 한전의 의도인 것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이 이를 사서 송배전을 하도록 돼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이 민간 발전소가 아닌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에는 ‘정산조정계수’를 둬 일종의 할인을 받는다.

전력거래소는 이 정산조정계수가 자사에 불리하게 돼있다는 한전의 주장에 따라 27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었으나 정부와 발전 자회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전력거래소는 29일 반박자료를 내고 “한전이 공익성을 잊고 자신들과 발전 자회사 간의 내부 문제를 밖으로 들고 나왔다”며 “이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한전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한전#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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