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서울 도심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여성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뒤 쫒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동포경찰서 대림3파출소 소속 민인숙 경위(46)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경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기소중지자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역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지명수배자가 없는지 주위를 살피던 민 경위는 대로변에서 좁은 골목길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승합차 한 대를 발견했다.
수상한 낌새를 직감한 민 경위는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로 차량을 조회, 운전면허증이 없는 손 모씨(35) 소유라는 것을 확인했다. 민 경위는 곧장 승합차로 달려가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며 내리라고 했고, 술 냄새가 진동하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놓고 왔다”며 거짓 주민번호와 이름을 말한 뒤 달아나기 시작했다.
민 경위는 도주하는 차량의 문을 두 팔로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티며 15m가량을 끌려가다가, 골목길 모퉁이를 빠르게 회전하는 차량에서 그대로 떨어져 아스팔트 위로 굴렀다.
민 경위를 떨어뜨린 운전자는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바닥에 떨어진 민 경위는 곧바로 무전기를 꺼내 차량의 도주를 동료들에게 알리고 뒤쫓았다.
결국 차량은 2.5㎞ 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른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왼쪽 무릎을 다쳐 절뚝거리며 쫒아간 민 경위가 검거현장에 도착하자, 손 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최모 씨(32)와 자리를 바꿔 앉아 있었다. 민 경위는 운전자가 바뀐 것을 알아차리고 손 씨를 검거했다.
민 경위는 생명에는 지장은 없지만 왼쪽 무릎과 팔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7일 손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최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 만취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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