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2일 03시 00분


정부, 시장 상황따라 탄력적 운영… 주택 전매도 허용키로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에 이어 분양가상한제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주택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곳이다. 현재는 주택사업자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를 우려할 만한 곳은 거의 없다”며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5·10대책’을 통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내용도 ‘전면 폐지’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바꿨다.

또 개정안은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하고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했을 때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분양가상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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