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불법행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고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배로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회장, 사장, 부사장 등 직함을 갖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대주주를 업무책임자로 지정해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 내부고발을 늘리기 위해 포상금을 최고 3억 원으로 올리고 해당 저축은행에서 보복 인사 등 불이익으로 퇴직당한 직원은 향후 금감원 전문상담원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직원 등으로 채용해주기로 했다. 신고대상 범위도 넓혀 △신용제공 한도 위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출자자 대출 위반 등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대출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행위도 포함시켰다.
대주주와 임원의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 외에 법령이나 금융거래질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또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시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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