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세네갈에서 수입한 냉동갈치를 제주산 생물(生物)이라고 속여 수도권 일대 재래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일부는 노점을 통해 직접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 씨(42)를 지난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냉동 수입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갈치 한 상자 만원’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올 1∼8월에만 96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검역본부 측은 가짜 국내산 갈치에 속지 않으려면 생선의 눈 주위와 꼬리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인도양 주변에서 잡힌 갈치는 눈 주위에 노란색을 띠며 꼬리가 짧고 뭉툭한 것이 특징인 반면 국산 갈치는 눈 주위가 흰색이며 ‘실 꼬리’가 가늘고 길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산물의 ‘원산지 둔갑’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갈치 뿐 아니라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해양관광지와 재래시장 등 2200여 개 업소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