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14일 ‘LH 푸르지오’가 처음 입주민을 맞으면서 연말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 푸르지오는 m²당 분양가격이 303만 원대로 기존 강남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어서 실수요자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전문가들은 공급 유형별로 청약자격을 꼼꼼히 따지고, 거주 의무기간이나 전매제한 등 정부의 ‘5·10대책’ 이후 바뀐 내용을 알아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연말까지 보금자리주택 1만4286채 쏟아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18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1만4286채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를 뺀 1만429채가 12개 지구에서 선보인다.
LH는 보금자리지구 중 첫 입주를 시작한 강남지구 A5블록에서 60m² 이하(전용면적 기준)이거나 60m² 초과∼85m²이하인 840채를 분양한다. 4분기에 공급될 예정이며 정확한 분양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창원자은3지구로 S2블록에서 1398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삼성지구를 포함한 7곳에서 모두 3857채가 공급된다. 고양 원흥지구 A3블록에서 1013채, 서울 강남A5지구에서 840채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보금자리지구에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공급 유형별로 청약자격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으로 나뉜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기간을 채우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임대주택에 청약하려면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이 2억1550만 원을 넘지 않고, 자동차는 2769만 원 이하일 때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다.
○ 거주의무기간 변경 확인해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는 주변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격의 비율에 따라 입주한 뒤 1∼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당초 시세 및 분양가 비율과 관계없이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었다. 5·10대책으로 8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이 변경됐다.
단,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전매기간이 3년 경과한 것으로 본다.
전매제한제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곳에 LH 등 공공기관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의무거주·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역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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