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결혼한 양모 씨(33)는 깨소금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지만 가끔 배우자와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도 한다. 자산 관리에 대해 의견 차이가 커서다. 양 씨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각자 급여를 합치는 것부터 생각이 다르다”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다. 결혼 후 새로운 삶을 살다보면 매사에 막히는 일이 많기 마련이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젊은층은 결혼 전에는 돈 관리를 부모님께 일임하고,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려면 신혼 때부터 계획적인 재테크는 필수다. 전문가들은 “육아나 기타 비용이 크지 않은 신혼 때 여유자금이 많다”며 “이때부터 미리미리 재테크 설계를 해두고, 차근차근 자녀교육과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급여통장을 합쳐라
신혼 재테크는 부부가 각자의 재무상황을 공개하고 월급통장을 합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각자 관리하다 보면 씀씀이는 커지고, 간혹 배우자 모르는 대출 또는 주식투자가 원인이 돼 가정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통장을 합칠 때에는 급여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따로 두는 게 좋다. 급여통장은 은행권의 급여이체 전용계좌를 비교해 입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이나 우대금리 혜택 등이 많은 것을 고르면 된다. 비상금 통장을 따로 두면 병원비나 축의금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겼을 때 유용하다. 강지영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주임연구원은 “비상금은 한 달 월급 정도의 액수가 적당하다”며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기 전날, 급여계좌에 쓰고 남은 돈을 비상금통장으로 옮겨두면 예상보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부 작성은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매일 작성하기 어렵다면 한 달에 1번 정도 카드 이용명세서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의 사용명세서를 내려받아 정리해두면 간편하다. ○ 주택 마련 금융상품 가입하라
신혼 때에는 양육비나 대출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여유자금을 확보하기가 쉽다. 이 돈을 허투루 쓰기보다 향후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면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이런 상품들은 세제 혜택도 많아 재테크에 유용하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때 필요하다. 또 무주택자라면 납입금의 40%, 최대 48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져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현재 30세 가장이 60세 은퇴 전까지 5억 원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매월 50만 원(연 수익률 6% 가정)씩 모으면 된다. 하지만 10년 뒤인 40세부터 시작한다면 매월 107만 원을 저축해야만 가능하다.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이사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신혼부부는 단기(주거마련), 중기(자녀교육), 장기(노후준비) 목표를 따로 정해 놓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투자 비율을 조정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부부 일심동체가 재테크의 시작이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다. 각자 돈을 벌더라도 함께 꾸려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신동일 국민은행 PB팀장은 “맞벌이의 경우 월급이 높은 쪽의 수입은 오롯이 저축하고 낮은 쪽의 수입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봉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것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리는 ‘팁’이다.
각자 통장을 합치기 전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강 주임연구원은 “재무 상황을 알고 난 뒤 배우자의 취미생활 등 개인적인 지출에 대해 무조건 비난하면 몰래 돈을 마련하거나, 서로의 취미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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