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주피터국제결혼’에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www.jupit.co.kr)에 5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500만 원을 투자해 가맹점을 내면 매달 500만∼10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국제결혼 1건을 성사시키면 소개료로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 달에 3건만 성사시켜도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업체 가맹점 12곳 중 올 6월 말까지 국제결혼을 단 한 건이라도 성사시킨 가맹점은 5곳에 불과했다. 이 업체가 지난해 6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7곳의 가맹점은 최대 1년여 동안 소득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린 가맹점도 국제결혼 성사 실적이 3건에 불과해 회사의 설명대로 건당 200만 원의 소개료를 받았다고 해도 1년간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주피터국제결혼은 또 홈페이지에 아무런 근거 없이 “3500여 쌍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다”고 홍보했고, 오피스텔을 빌려 사무실로 쓰고 있으면서도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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