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10월 30일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매도 제한 종목을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놓고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행위다.
한국거래소는 20일 “기존 최대 40일이던 공매도 위반자의 차입계약서 요구기간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차입계약서란 공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증권을 빌려 보호기관에 맡겨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를 하기 전에 차입계약서를 제출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공매도에서 차입계약서를 일일이 제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매도를 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위반 금액이 10억 원을 넘고 위반 일수가 5일 이상으로 위반 정도가 심한 투자자들은 60일간 매도증권을 본인 계좌에 사전에 넣어두도록 해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한 범위도 확대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최근 20일간 하루 평균 공매도 잔고 비중이 5%를 넘는 종목도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현행 규정은 하루 공매도대금 비중이 코스피 5%, 코스닥 3%를 초과하는 종목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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