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내용을 소비자가 원하면 차량 제조사는 해독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야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에 EDR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록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EDR 장착 여부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제조사는 EDR에 기록된 데이터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대부분의 완성차업체들은 차량에 EDR을 장착하지만 제조사들은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EDR에 기록된 내용 공개를 거부해 왔다.
임내현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지 소비자의 운전 과실 때문인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그간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에 설치된 EDR 해독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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