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최근 혼수품을 장만하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85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며칠 뒤 19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먼저 배달되자 A 씨는 나머지 660만 원의 상품권을 받기도 전에 별 의심 없이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추가로 주문하고 입금했다. 하지만 남은 1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끝내 배송되지 않았다. 업자가 대금을 가로채 잠적해버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입금된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특히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사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시중보다 지나치게 할인 폭이 큰 쇼핑몰에서 상품권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는 광고,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및 수상경력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 또는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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