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과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첨단 섬유인 아라미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3일 코오롱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연방 제4순회법원)은 미국 1심 법원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금지 명령에 불복해 코오롱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21일(현지 시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미국 1심 법원인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코오롱에 1조417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향후 20년간 아라미드 제품을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은 지난달 31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아라미드 섬유를 계속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항소법원에 냈다.
코오롱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이런 종류의 가처분신청을 판단할 때 피고(코오롱)의 승소 가능성과 원고와 피고, 제3자가 입게 될 피해, 공공의 이익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한다”며 앞으로 소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코오롱은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4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보통 1년∼1년 6개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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