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정부 노인기준연령 재조정 필요하다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4일 03시 00분


‘65세 기준’ 도입 100년 넘어… 고령화 추세 따라 각국 상향조정

정부는 최근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노인’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한 고령자(피부양자) 기준 연령을 70세나 7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5세 기준’은 19세기 말에 처음 도입된 ‘낡은 기준’입니다. 1889년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이 약 49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인구, 복지정책을 마련하면서 독일 기준을 수용해 65세 이상을 고령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평균수명이 65세를 훌쩍 뛰어넘는 국가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기대수명도 80.7세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앞다퉈 고령자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8년 법률을 개정해 고령자 기준을 70세에서 75세로 높였습니다.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고용이나 연금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65∼75세 인구도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고령자 기준을 65세로 유지하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52.7%까지 떨어지지만 75세로 높이면 67.9%나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금 삭감을 전제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연금액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 수급 시기를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돼 노후설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65세 기준#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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