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이 부도 직전 대량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CP의 신용평가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기업들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때 거래내용과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세부내용까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증권사가 취급한 ABCP 거래내용을 사후에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CP는 실질적으로 공개모집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모 형태로 발행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CP 중 만기 1년 이상,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CP 발행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조회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기 시행이 가능한 내용은 10월에 추진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는 개정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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