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했던 세법개정안 중 일부 조세 관련 법안을 수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재형펀드 공제혜택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당초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재형펀드는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액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펀드에 가입했다가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연봉 5000만 원으로 그대로 두고 펀드에 가입한 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연 8000만 원(자영업자는 연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입 후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가입을 유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민·중산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 시에는 당초 기준을 유지하되 소득공제 기준은 급여 상승 등을 감안해 다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재형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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