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삼성이 OLED 특허 침해”… 손배소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8일 03시 00분


LG디스플레이는 27일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및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가 자사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OLED 패널 설계 기술 3건,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모두 7건이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 ‘갤럭시S2 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이 자사의 OLED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LG디스플레이#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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