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가 짧은 기간에 급등하거나 투자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종목에 대해선 하루 매매거래 정지 이후 3일 동안 매매횟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런 내용의 ‘단기 이상급등 및 과열 종목 대응방안’을 5일 발표했다. 실천방안은 이달 마련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로 지정되면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다시 3일간 ‘단일가 매매’ 조치를 받는다. 단일가 매매란 매수 주문을 30분 단위로 모은 뒤 한꺼번에 같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동안 거래가 13번으로 제한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주가가 급변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 지정은 과거 4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당일 종가 30% 이상 상승 △거래회전율 500% 이상 급증 △일중 변동성이 50%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테마주가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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