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법정관리인 제3자 선임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6일 03시 00분


신광수 홀딩스대표 “코웨이 매각동의”… 윤석금회장 등 4명 사기혐의 고소당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인에 이 회사 경영진이 아닌 제3자가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서 열린 심문을 마친 뒤 “제3의 관리인을 선정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판사의 말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웅진코웨이의 조기매각에 대해서도 채권단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웅진그룹 측은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관리인에 선임돼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면서 채권단이 압박하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자 애초의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 채권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심문에서 법정관리 신청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2시간 넘게 의견을 들었다. 법원은 약 2주 뒤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관리인을 누구로 세울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윤 회장은 이날 심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 법정관리까지 오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제가 경영을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 많아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만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은 윤 회장과 신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2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저축은행은 고소장에서 ‘웅진그룹이 9월 25일 만기가 된 150억 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결제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웅진홀딩스#법정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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