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빚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증대에 대비해 일부 은행(우리금융지주)이 추진하는 매입 또는 신탁 후 임대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유도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해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 원장의 발언은 “(하우스푸어 대책은)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힌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금융 수장 간 ‘엇박자’ 논란이 예상된다.
권 원장은 가계대출 부실 대책과 관련해선 부실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를 만들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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