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애플이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제시한 논리를 비판했다. 이는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배심원단의 8월 평결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2월 6일 속개될 새너제이 법원의 1심 최종 판결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국 법률전문 커뮤니티 사이트인 그로클로는 16일(현지 시간)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가 지난달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다툼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면서 새너제이 법원 소송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길디 행정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프랜드(FRAND) 조항’과 관련해 삼성이 잘못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프랜드 조항은 사용료를 내면 누구나 표준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규약인데 애플은 삼성전자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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