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운전하다 익명의 사람이 이유 없이 던진 돌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 나오다 낯선 사람이 던진 돌에 깨진 운전석 유리창에 왼쪽 눈이 찔려 실명한 김모 씨와 보험사의 분쟁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얼마 전 이 같은 사고를 당하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자동차보험사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이므로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보상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을 거부했다.
김 씨가 당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자동차 보험사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입은 부상이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자기 신체사고 담보사항인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린 것.
분쟁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상해보험 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운행에 기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고를 자동차사고로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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