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 이슈/뉴스 따라잡기]가산금리는 신용-실적 등 고려해 결정… 이번 조치로 불합리한 기준 바로잡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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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가산금리란?

A. 은행 등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며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기준금리는 보통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은행채 1년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거래실적,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은 각기 다르고, 고객의 대출금리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Q. 지점장 전결금리란?

A.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로, 지점장이 우수고객이나 고액 예탁자에게 자신의 권한으로 특별추가금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전결금리가 0.2%라면, 기본 금리가 4.5%일 때 지점장 전결금리 0.2%를 합쳐 4.7%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은행에 따라 본점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Q.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은?

A. 올해 7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은행들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결정해 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고졸자와 대졸자 등 학력을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나 ‘학력 차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도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고객의 신용등급이 올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매기는 경우도 있었다.

Q. 앞으로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A. 금리 산정과 관련된 사항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대출 만기 시 “승진, 이직 등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는다.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연봉이 높아진 고객은 더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최초 계약 시의 대출금리가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가산금리#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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