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카페]삼성전자, 애플과 맞짱 뜨려면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질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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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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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산업부 기자
정진욱 산업부 기자
미국의 준정부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4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9월에도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들은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우리 돈으로 약 1조20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반면 네덜란드 독일 영국 호주 등의 법원은 두 회사가 벌이는 ‘세기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소송이지만 결과는 이처럼 달랐다. 자국 기업인 애플을 편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탓이라고 하면 지나친 얘기일까.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로 유명했던 것이 클린턴 행정부 때의 ‘슈퍼 301조’다. 그러나 이 조항은 무역보복을 부를 수 있는 직접 규제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일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한층 정교해진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준법경영)의 잣대를 외국 기업에 엄격하게 들이대 ‘보이지 않는 보호무역주의’의 효과를 노리기 시작한 것이다.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을 쉽게 풀면 기업들이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서 각종 법과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제품으로 특허법에 대비한다거나 친환경기술을 선택해 갈수록 엄해지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식이다. 그런 면에서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미국 정부나 법정이 “삼성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다.

미국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일찌감치 몸에 익힐 수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익숙한 덕분이다. 이는 가해자(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해 ‘나쁜짓 하고도 벌금으로 적당히 때울 수 있다’는 의식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제조업이 쇠락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컴플라이언스 개념이 약한 나라를 상대로 보호무역 장벽을 한층 견고하게 쌓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미국 대선의 화두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자국 기업을 감싸려는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게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다.

애플은 ‘아이폰’을 앞세워 휴대전화시장의 강자였던 노키아도, 모토로라도 제쳤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플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런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길은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체질화다.

정진욱 산업부 기자 coolj@donga.com
#삼성전자#애플#컴플라이언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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