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를 쓴 라면의 회수에 나섰다. 농심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명령을 내린 라면류 4종 가운데 발암물질 검출의 원인이 된 ㈜대왕의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다음 달 10일까지 회수한다는 안내문을 소매점에 보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유통기한 10월 22일∼11월 11일) △순한 너구리(10월 28일∼11월 17일) △새우탕 큰사발(11월 4일∼11월 29일·부산공장 제조제품은 2013년 1월 10일 또는 1월 30일로 표시) △생생우동 용기(9월 30일 또는 10월 22일로 유통기한 지남) 제품이다. 집에 보관 중인 라면이 이에 해당하면 가까운 소매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농심 관계자는 “판매 현황을 최대한 파악해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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