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에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에게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이다. 산재 여부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일인 만큼 공정성은 업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감사기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 택배 및 퀵서비스 근로자 산재보험 확대 적용,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서비스 확대 실시 등 사업영역이 넓어지면서 윤리경영이 한층 강화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최고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청렴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감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윤리경영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청렴 서약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상피제도(相避制度)’도 눈에 띈다. 감사인이 직전에 근무했던 부서나 연고지역을 감사할 경우에는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의 최고감사인교육과정을 수료토록 했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인이 내부감사에 투입되는 이른바 ‘교차감사’도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에서는 처음이다.
비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도 윤리경영의 핵심이다. 부패영향평가 전담반이 운영 중이고 실국마다 일상감사를 맡는 담당자가 지정됐다. 올해 3월에는 3명의 감사인으로 구성된 청렴감찰팀을 신설했다. 이들은 비리 발생 소지가 있는 취약 업무 및 인물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벌인다. 시민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청렴거버넌스’도 전방위적인 반부패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족급여, 확정정산 등 고위험 업무 분야의 민원인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 여부를 확인하는 ‘ACS(Auto Calling System)’ 제도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헬프라인(Help-Line)’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윤리경영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이라는 성적표로 나타났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윤리경영과 청렴을 공단이 지향해야하는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조직 내에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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