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계 ‘노예계약’ 막는 모범기준 만들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1일 12시 03분


청소년ㆍ여성연예인에겐 인권보호책 공개해야
위반 땐 시정명령ㆍ과징금ㆍ검찰고발 등 제재

연예계의 '노예계약'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앞으로 소속 연예인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수익은 공정하게 배분하고 전속계약서도 표준안을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연예인(지망생)·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은 연구용역·공청회·연예계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모범기준은 연예인 지망생 등에게서 각종 명목의 돈을 뜯거나 사기 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했다.

매니지먼트사는 명칭·주소·경력 등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설·인력·재무상태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연예인과 계약할 때 사용하는 전속계약서는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표준안을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게는 별도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매니지먼트사의 대형화로 영화, 드라마 등 제작업을 겸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자사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일도 금지했다.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킬 때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도 금지했다.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면 연예활동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예인의 수입은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주도록 했다.

연예인의 연예활동 의사 결정이나 및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자사 홍보활동에 강제 출연시키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나 저작권 등 권리를 무조건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범거래기준이 정착되도록 연예매니지먼트산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위반 사례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한다. 심각한 위반 사항은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입법 내용을 파악해 모범거래기준의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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