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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건복지부, 흡연석 설치 커피숍 등 전면금연 3년 유예 검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5 16:06
2012년 11월 5일 16시 06분
입력
2012-11-05 15:03
2012년 11월 5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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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경우, 커피전문점이나 호프집에서 흡연을 당분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넓이 15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커피전문점 등 일부 업소가 흡연 공간을 이미 따로 마련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 조치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런 경우 비흡연 공간과 흡연 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 하며, 환풍 시설을 포함해 간접흡연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예외는 구체적인 업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 국장은 이런 시설을 갖추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모두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란주점과 룸살롱 등 유흥음식점은 전면금연 시행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복지부는 휴게·일반음식점의 흡연실에 탁자 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재떨이만 둘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예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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