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기존 종합보험사가 특화된 형태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면 보험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판매채널이나 보험종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일 자본에 대한 복수허가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재 교보생명이 설립을 추진 중인 인터넷보험사 ‘e-교보생명보험’(가칭)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교보생명은 자본금 320억 원 규모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지난달 금융위에 예비허가 신청을 냈다. 또 온라인 자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한화생명(옛 대한생명)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보험사가 생기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료 인하 경쟁은 촉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전업 보험사는 악사, 더케이,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 등 4개 손보사가 있고 생보사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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