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우리사주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7일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세미나를 열어 “현재의 우리사주제는 실직과 자금 손실의 이중 위험이 있어 원금보장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주식을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대출받은 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사고 있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 자금마저 고스란히 잃는 이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주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71.6%는 금융기관과 기업으로부터 얻은 차입금으로 조달됐다.
투자수익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주의 2008∼2010년 투자수익률은 조사 대상 120개 기업 중 57%(69개)가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제일저축은행은 2008년 주당 6680원에 우리사주를 배정했다가 3년 뒤 주가가 4080원으로 떨어져 38.9%의 손실이 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8.1% 올랐다.
이에 노동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우리사주조합과 증권사가 손실보전계약을 맺어 투자원금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회사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나누는 식의 위험회피 상품을 설계하고 우리사주조합은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우리사주의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의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수수료 몇 %를 받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우리사주조합과 계약을 맺을 증권사가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실을 피할 수 없는 해당 기업 일반 주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할 장애물로 꼽힌다.
우리사주조합이 상장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정작 안전판이 필요한 비상장사와 소형종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현재 우리사주 실시기업 2921개 중 코스피시장 기업은 682개, 코스닥시장 소속 및 비상장업체는 2239개에 이른다.
정재만 숭실대 교수(금융학부)는 “증권사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성이 큰 코스닥 기업 대신 대형 상장사의 우리사주조합 정도와 계약을 맺으려 할 것”이라며 “코스닥 소형주와 비상장사의 우리사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우리사주의 투자원금이 보장되면) 회사 경영에 책임을 느끼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우리사주제도의 순작용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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