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백모 씨(37)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챙길 것이 없는지 점하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주택자금 관련한 공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한데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갖춰야 할 요건들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2012년 연말정산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간이 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이미 원천징수로 떼고 난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과 일년 치 소득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해 정확하게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여러 소득공제 중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항목이 주택자금 소득공제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등 납입액에 대한 공제와 주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 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다.
주택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올 연말 기준으로 주택이 없는 연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m²)의 주택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려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없는 나홀로 세대주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월세액과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저축 등은 모두 더해 연 300만 원이 한도이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면 당해연도에 그 차입금 때문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준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이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앞의 공제들과 합해 연간 500만 원이 한도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고정금리, 비거치 식 대출을 받으면 연 1500만 원로 공제한도가 늘어나 대출을 받을 때 고려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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