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연금저축, 유지땐 ‘稅테크’ 중도해지땐 ‘稅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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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9일 03시 00분


연금저축 10개 중 6개는 10년 유지율 반 토막 <동아일보 2012년 11월 5일자 B2면>
연금저축 10개 중 6개는 10년 유지율 반 토막 <동아일보 2012년 11월 5일자 B2면>
《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 가입한 뒤 5년이 안 돼 해지하면 벌금 성격의 가산세(불입금의 2.2%)까지 내야 해 손해가 크다. 》

:: 이게 궁금해요 ::

최근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한 뒤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 해지했을 때 원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장기투자 상품인데도 절반 정도의 가입자가 중도 해지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금 저축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이란 무엇이며 왜 중도 해지하면 투자기간에 대한 이자는 놔두더라도 납입한 원금도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요? 또 연금저축 가입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 연금저축은 어떤 상품인가요?


연금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유래됐습니다. ‘사람들은 늙었거나 병들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더 행복하고 유순해져서 다루기가 쉽다’라는 것이 연금의 설립 취지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연금제도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순수하게 개인이 준비하는 노후 대비책인 개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바로 개인연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에 대한 중요성은 실감하면서도 실제로 빠듯한 월급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국가가 가계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민 스스로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 안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는 매년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 됩니다.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노후 대비책으로 설계된 상품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부터 최소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만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므로 가입은 쉽지만 중도 해지는 어렵습니다. 가입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금저축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2.2%)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다시 물어내는 개념인 기타소득세(22.0%)도 부과합니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금과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을 뺀 차액을 환급금으로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이미 낸 원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연금저축 가입 전에 고려할 사항은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나는 구조인데도 연금저축의 계약유지율은 초라합니다. 10년 유지율이 52.4%에 불과하다고 하지요. 다양한 해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금저축에 대한 그릇된 인식, 목돈 필요성, 월 납부액 부담 등 가입자의 재무계획이 미흡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중도 해지 손실은 고스란히 가입자 몫입니다. 따라서 해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기 전에 연금저축의 성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자신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자가 복리로 쌓여 가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연금 수령 시점에 유리하지만 가입한 뒤에는 자금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본 뒤 적절한 가입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연금저축은 금융권에 따라 크게 보험(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탁(은행), 펀드(자산운영사)로 구분되는데요. 각 상품은 납입 방법, 수수료, 수익, 원금 보장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이 있어 가입 전에 현재 각자의 재무 여건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가입한 뒤 수익률이나 납입 방식에 불만이 있으면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로 자유롭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가입 초기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보험에서 신탁이나 펀드로 이동할 때는 이중으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특히 소득공제 혜택을 바라지 않는다면 변액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개인연금 상품들과 수익률, 혜택 등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유지율 높이려면 연금인식 바뀌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평균 빈곤율은 13.5%이지만 한국은 이 비율이 무려 45.1%에 이릅니다.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하다는 뜻이죠.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연금제도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국내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이 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이제 더이상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고령화는 노인 일자리 경쟁도 과열시킬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분하지 못한 노후 대비 자산이지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45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노후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한국은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점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21% 수준으로 독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53∼64%, 일본 67%에 훨씬 못 미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지 사유가 생겼을 때도 각자의 노후 대비책이 충분한지를 두 번, 세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이것도 알아 두세요!

▼ 연금 ‘국민→퇴직→개인’ 3층 구조 갖춰야 노후 탄탄 ▼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를 설계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할 요소를 연금이라고 말합니다. 노후 생계비의 원천인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3층 보장구조’입니다. 3층 연금체계라고도 부르는 이 구조는 1994년 세계은행이 ‘노년 위기의 회피(The Averting Old-age Crisis)’ 보고서에서 제시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1층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기초연금이고 바로 위 2층은 민간이 운용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해당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3층에는 원하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연금구조가 잘 짜여 있어야 노후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고 할 수 있지요.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3층 보장구조의 가장 밑에 있습니다. 2층에는 퇴직연금이 있고 그 위 3층에는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해 다달이 충실하게 납부했다면 노후의 최소 생활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여유 있게 노후를 보내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별도로 투자해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계약유지율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면 더 나은 연금저축 상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풀어봅시다

◇이번 주 문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DC)형과 확정○○(DB)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확정○○형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한 뒤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받습니다. 다음 중 ○○에 들어갈 낱말을 골라 입력해주세요.

①급여 ②월급 ③비용 ④수요

응모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정답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동아닷컴 기존 회원이면 바로 로그인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동아닷컴 홈페이지(www.donga.com)에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응모 마감 및 당첨자 발표

△응모마감: 21일(수) 오후 5시

△시상: 추첨으로 정답자 1명을 선발해 ‘갤럭시노트10.1’(와이파이 전용·사진) 1대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6일(월) 동아경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ongaeconomy)에 게재합니다.

[퀴즈 응모하기]
※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아하! 경제뉴스#연금저축#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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