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정위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은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최근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검찰고발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 등을 고발하는 데 있어 ‘포괄적 예외 조항’을 둔 현행 규정도 바꿀 방침이다. 고발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고발을 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4대강 공사 담합 같은 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해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낙찰 기업이 담합으로 처벌받을 경우 미리 정한 액수로 즉각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감면해줄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도 더욱 세부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런 ‘자체 개혁’ 노력은 각 대선후보의 움직임에 맞물려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놓고 불어오는 정치권의 외풍(外風)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공정위원장 외에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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